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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- 소득하위 70%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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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'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'에 대해 알아봅시다.

 

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각 지자체 및 국가에서 '생활안전지원금' 또는 '긴급생계비' 지원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

 

이때 지급기준이 되는것이 '기준중위소득' 인데요.

 

기준중위소득

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 매년 8.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)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.1일까지 공표합니다.

 

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%기준

연도별 기준중위소득

 

'기준중위소득'을 계산하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 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)기준으로 따져보시면 본인이 해당기준에 속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

 

기준중위소득 150% = 소득하위 70%

소득 하위 70% 이하는 중위소득 150% 이하로,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.

기준중위소득 150%

 

기준중위소득 70%

기준중위소득 70%

 

기준중위소득 100%

기준중위소득 100%

 

기준중위소득 120%

기준중위소득 120%

 

모두들 코로나19로 힘든시기 입니다. 마스크 쓰고 출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.

 

자발적인 '사회적 거리두기'로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

 

벚꽃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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