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각 지자체 및 국가에서 '생활안전지원금' 또는 '긴급생계비' 지원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
이때 지급기준이 되는것이 '기준중위소득' 인데요.
기준중위소득
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매년 8.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)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.1일까지 공표합니다.
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%기준
연도별 기준중위소득
'기준중위소득'을 계산하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)기준으로 따져보시면 본인이 해당기준에 속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
기준중위소득 150% = 소득하위 70%
소득 하위 70% 이하는 중위소득 150% 이하로,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.